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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교육부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1∼4유형 이미지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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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
출처표시+변경금지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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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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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교육부 명칭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