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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회원
회원자격
회원자격
[학술원규정 제90호, 2019.3.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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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학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다음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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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술연구의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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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의 경력이 30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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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 해당자
회원선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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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또는 학술원이 지정하는 해당분야의 학술단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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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서 승인
회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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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임기 : 평생 (2011. 6. 7. 대한민국학술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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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근무형태 : 비상근
명예회원(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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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 20명 이내 (현원 8명, 21.10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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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원자격 : 학술업적이 탁월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외국인 중에서 우리나라의 학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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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 4년(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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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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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또는 학술원이 지정하는 해당분야의 학술단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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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서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