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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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선출규정

학술원회원선출에 관한 규정
[학술원규정 제90호, 2019.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규정은 대한민국학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원 회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의 구분 및 정원)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회에 두는 분과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선출시기)

회원의 선출 또는 보궐을 필요로 하는 경우 회장은 임원회와 협의하여 각 분과에 선출 또는 보궐할 회원의 수와 선출의 시기를 정하고 회원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장은 회원심사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지체없이 회원추천권자에게 회원후보자의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선출인원 및 전공 분야 등 지정)

회원선출에 관한 인원, 전공분야, 학술단체의 지정은 분과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분과회는 결원 발생시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회원선출에 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분과내의 전공분야에 관한 균형 및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공분야에 관한 사항을 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분과회는 제1항에 의거 결정된 전공분야에서 신임회원이 3년 이내 미선출될 경우 분과내 다른 전공분야로 지정하고, 또 다시 2년 이내 미선출 될 경우 회장에게 해당분과 소속전공분야내에서 전공분야 지정을 위임한다.

제4조(후보자의 추천)

회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회원 또는 학술원이 지정하는 당해분야의 학술단체로 하되, 회원은 그가 속하는 분과의 후보자 1인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

학술원이 지정하는 당해분야의 학술단체의 범위는 회장이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회원추천권자는 학술원회원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추천에는 본인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은 이를 사퇴할 수 있다.

제5조(후보자의 자격)

회원후보자는 법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술상 공적이 현저하고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과학자이어야 하며 법 제4조의2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학술연구의 종사 및 학술연구 경력범위)

법 제4조에 규정된 학술연구의 종사 및 학술연구의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교원으로 종사한 경력

2.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학술원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

3.

기타 특수한 작품, 저작물, 학술논문 등은 공표한 연구경력

제1항의 학술연구종사 및 학술연구경력의 환산율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심사위원회 등)

회원심사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한다. 회원심사위원회는 해당분과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후보자의 자격심사 및 예선을 행하고 부회는 해당부회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후보자의 선출을 행한다.

<삭 제>

회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분과회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호선에 의하여 위원장을 정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선출자료의 수집)

회원심사위원회는 후보자로 추천된 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추천자나 추천된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후보자의 예선)

회원심사위원회는 투표에 의하여 후보자의 예선을 행하며, 이때 투표는 무기명에 의한다.

예선하여야 할 후보자는 각 分科에서 선출 또는 보궐하여야 할 정수로 한다. 다만, 동수투표자로 인하여 그 정수를 초과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행하고, 그 결과 다시 동수득표자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0조(예선당선자선출보고)

회원심사위원장은 제9조에 의하여 예선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예선당선자 선출보고서에 당선자명부 및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소속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예선당선자 선출보고서에는 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의2(예선당선자 회원적격여부 심사)

예선당선자에 대하여 법 제4조 및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제11조(부회)

부회장은 부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부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일에 한하여 출석한 분과회장 호선에 의하여 부회장을 정한다.

부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2조(후보자의 결정)

부회장은 회원심사위원장이 제출한 예선당선자를 부회에 보고하고, 부회는 예선당선자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후보자를 결정한다.

제13조(후보자 선출보고)

부회장은 제12조에 의하여 후보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후보자 선출보고서에 후보자명부 및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회원의 선출)

회원은 회장이 회원후보자 선출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회장은 제1항에 의하여 회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회원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한다.

제15조

<삭 제>

부 칙 (1954. 4. 20. 학술원규정 제1호) 본 요강은 총회 의결로서 실시한다.

부 칙 (1960. 2. 27. 학술원규정 제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 12. 31. 학술원규정 제19호)

(시행일)이 규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지규정) 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회원자격심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1. 10. 16. 학술원규정 제2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 24. 학술원규정 제41호)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학술원회원 추천 및 준회원 임명에 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0. 4. 26. 학술원규정 제4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8. 6. 학술원규정 제6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7. 15. 학술원규정 제7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8. 학술원규정 제8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10. 학술원규정 제8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13. 학술원규정 제8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15. 학술원규정 제9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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