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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 작성자총무과
  • 등록일2023-01-27
  • 조회수883

산림청 공고 제2023-40호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산 림 청 장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1.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2023. 2. 1. ~ 5. 15(104일)


2. 산불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산림재해’ 를 통해서도 가능

3. 당부사항 :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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